전동스쿠터 면허 꼭 필요한 이유

By | 2023년 10월 03일

전동스쿠터란?

배터리 전력으로 작동되어 연료비 걱정이 없으며,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 중 하나입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형 제품에 비해 출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단거리를 주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매 시에는 배터리 용량과 모터 출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이처럼 전동스쿠터는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정말 우리 생활에 있으면 좋은 장비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전동스쿠터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동수단중 하나죠.

참고로 전동스쿠터랑 전동킥보드랑 완전 다른제품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과연 전동스쿠터 면허소지가 필요한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전통스쿠터 면허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면허증 같은것을 취득해야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동 수단 장비입니다.

전통스쿠터 면허증이 있을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사진과 같이 제1종 보통과 제2종 보통 면허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항목에서 7번 항목인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이 있고, 제2종 보통에서는 5번 항목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는게 보일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는것만으로 승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것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모두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전통스쿠터 면허증은 없지만, 운전면허증에 이미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스쿠터)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와 같이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전동스쿠터 면허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이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질문글을 올리기도 하죠.

댓글을 보게되면 실제로 면허증만 있으면 전동스쿠터를 운행할 수 있다는 답변글들이 많습니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죠.

또한,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만 16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최소 원동기 면허라도 취득해야 전동스쿠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온라인 게시물을 찾아봤는데요, 전동모터,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엔진(원동기)를 장착한 미니 스쿠터, 모터 보드등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증이 필요하냐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면허없이 어떠한 도로나 길을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전동스쿠너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용어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해야되겠죠.

전동스쿠터 사고날경우 문제점

오래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들이 차도로 이동해서 고속도로를 타길 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경찰들이 저지하기는 했지만 장애인들은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임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죠.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위에도 설명했던거와 같이 전동스쿠터는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는 보행자처럼 취급되는 휠체어(장애인용의자차)와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휠체어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주로 보도를 이용하며, 보행자의 보행속도와 동일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전동스쿠터는 8~12km의 속력으로 주행해 보행자의 평균속도보다 2배 이상 속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전동스쿠터는 통상 500와트 이하인 전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륜자동차에도 포함되지 않고, 전력에 관한 정격출력의 규정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결국 경찰은 전동스쿠터를 전력의 힘으로 주로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신체장애인용의자차가 아닌 ‘그밖의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로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특히 전동스쿠터가 차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도로 통행할 수 없으며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되며,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됩니다.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발생시 면허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로 처리되며, 보험 등의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겪게 된다는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전동스쿠터 면허소지는 정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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